이하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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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회 작성일 25-03-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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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의 법 해석의 차이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하늬 측은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해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한 가운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하늬가 연예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법인 수익’이라 판단해 세금을 냈으나과세관청이 ‘개인 소득’이라 해석해서 추가로 세금을 낸 것일뿐 탈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같은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알렸다.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린다”라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며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로는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하늬는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해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현재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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